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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독살' 아내, 경찰 아닌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 등 의혹 투성이

입력 : 2016-08-22 16:54:00 수정 : 2016-08-22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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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7·여)씨가 남편 오모(53)씨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이나 119가 아닌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를 걸어 장례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행동 하나하나가 의혹 투성이다.

22일 사건을 수사중인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오씨와 A씨 부부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폐쇄회로(CC) TV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주말부부인 이들은 금요일인 4월 22일 만나 A씨의 딸(22)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화면상으로도 건강했던 오씨는 귀가한지 약 4시간 뒤인 11시 10분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놀다가 남편(오씨)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갔다"며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숨져있었다"고 했다.

오씨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이날 오후 11시 10분쯤으로 당시 집안에는 오씨와 A씨, 그리고 장애가 있는 A씨의 딸 등 3명이 있었다.

A씨는 오씨가 사망하자 경찰이나 119가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절차부터 물어봤다.

장례식장 측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자 그제서야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갑자기 남편이 숨졌는데 기다렸다는 듯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절차를 문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다"고 했다.

경찰은 건강한 상태로 집안에 들어갔던 오씨가 불과 4시간여 만에 숨졌고 현장에 A씨와 장애가 있는 딸밖에 없었던 점으로 봐 A씨의  범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맥주를 마셨다"고 했지만 부검결과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숨지기 전 오씨는 매우 건강했고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씨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니코틴 과다 복용이었다.

아내 A씨와 내연남 B(46)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의 관계를 묻는 경찰이나 영장전담 판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B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 원액을 산 사실이 드러났지만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려고 샀을 뿐이며 지금은 전부 버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으로 오씨가 어떻게 니코틴을 섭취하도록 했는지 범행 수법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부인 A씨는 오씨가 숨지자마자 부동산 6억과 동산 3억 등 10억원 상당의 오씨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다.

남편 사망 보험금 8000만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다.

애초 자연사 처리되는 듯했지만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오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오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들통이 났다.

초혼인 오씨는 숨지기 두 달 전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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